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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정권고 건수는 1천49건으로,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931건(88.8%)으로 대부분이었다. 중앙·지방 일간지를 합쳐 67건(6.3%), 뉴스통신이 48건(4.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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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 특정 성별이나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쓰는 등 특정 국가를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시정권고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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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생활 침해(182건), 기사형 광고(135건) 등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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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생활 침해, 형사 사건 피의자 신상 공표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언론 보도로 인한 다양한 법익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