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정권고 1천49건…차별금지 위반·자살 관련 보도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가운데 차별 금지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정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정권고 건수는 1천49건으로, 매체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931건(88.8%)으로 대부분이었다. 중앙·지방 일간지를 합쳐 67건(6.3%), 뉴스통신이 48건(4.6%)이었다.
유형별로는 차별 금지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가 240건(22.9%)을 차지했다. 제목에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의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 특정 성별이나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쓰는 등 특정 국가를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도 시정권고 대상이었다.
자살자 혹은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거나 자살 장소와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표현한 보도, 자살을 미화한 보도 등 부적절한 자살 관련 보도 226건(24.0%)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밖에 사생활 침해(182건), 기사형 광고(135건) 등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뤄졌다"며 "차별 표현, 모방 자살 등의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형사 사건 피의자 신상 공표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언론 보도로 인한 다양한 법익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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