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인권위 "대학교 장애인 특별전형에 장애 유형 구분하면 차별"

by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대학 입학 시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낸 '대학 특수교육대상자전형(장애인 등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 제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내 13개 대학에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Advertisement
인권위는 "학생마다 장애 유형이 달라 피해자의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 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대학 측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B 대학 측은 2027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B 대학과 비슷하게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내 13개 대학을 상대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인 자녀가 B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 대학 측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Advertisement
iny@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