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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낸 '대학 특수교육대상자전형(장애인 등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 제한' 진정 사건에 대해 국내 13개 대학에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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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 대학 측은 2027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B 대학과 비슷하게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내 13개 대학을 상대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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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 대학 측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받을 수 있는 시설 환경, 지원 인력 등의 학습 환경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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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