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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 부인 회사와 수의계약…부산 남구,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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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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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내 복지관 등 12곳 수주, 지방계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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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 업체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복지관과 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돼 남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20일 부산 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지역의 방역업체 A사 대표가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A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에 계약 해지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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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방역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5년간 31회에 걸쳐 총 2천4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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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남구청 또는 남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위반된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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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복지시설을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보고,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바로 해지 조치했다"면서 "복지 시설에는 그동안 이런 사항이 안내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남구가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도 감사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 벌금·벌칙 규정이 없어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해명했다.

read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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