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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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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산청군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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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과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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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내달 3일까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원농촌담당(055-970-7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이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과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