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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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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료 제출 여부가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다"며 "(요구한 자료의) 태반이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서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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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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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마지막까지 국회의 최종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간 제기된 각종 논란을 두고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에서다.
여기엔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았는지 등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당초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전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
buen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