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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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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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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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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휴학하거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끊긴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들은 의무 복무 지역이 정해져 있으나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so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