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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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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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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정을 위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추가돼 위원 수가 40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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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