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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되고, 이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및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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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과 병원 등이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폐기물을 처분할 때 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1드럼당 1천639만원,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경우 1L당 6만3천300∼16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각각 1천511만원과 6만900∼15만6천200원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8.5%,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는 6∼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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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수립된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 로드맵,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내외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예상 폐기물 발생량, 물가와 금리 등을 반영해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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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 고시에 영구 정지 후 해체를 준비하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비 추정치는 각각 1조901억원과 9천679억원으로 제시됐다.
jylee2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