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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 이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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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공직자 지위에 있음에도 민간 업자를 물색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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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2조는 수수·요구한 뇌물 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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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퇴직을 앞두고 공사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후배를 돕고픈 마음에서 사업을 검토했을 뿐 사적 욕심은 전혀 없었다"며 "욕심이 있었다면 업무보고에도 포함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임기가 만료돼 퇴직했으며 B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