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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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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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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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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됐고, 이 기밀이 유출돼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도 "중국에서 체포돼 협박받았더라도 부대에 보고한 뒤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등 합법적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군 기밀을 넘기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앞의 행위로 범행이 완성돼 이후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1심이 인정한 4억원이 아닌 2억7천852만원으로 봤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