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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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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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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단체에 수동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한국인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캄보디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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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