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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기장군 보훈명예수당'지급 대상이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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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2026년부터는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유공 본인까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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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