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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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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C업체 임원이자 B씨의 아내 D(4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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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있으면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천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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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폐암 치료제 복제의약품 등 4천여개의 중증질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
A업체는 범죄가 드러나 2023년 9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2개월 만에 그를 신사업추진본부장으로 복귀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임원이 사측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저지른 것인 만큼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무신고 반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했고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