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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이날 오후 4시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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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달 1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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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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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양측은 행정기관의 신뢰 형성 책임과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의 법적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철수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ryu@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