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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산업현장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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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1천만원이 투입되며,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안전보건교육원이 맡는다. 교육은 2∼5월 총 4회, 회당 4시간씩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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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한국안전보건교육원 누리집(http://ksheedu.co.kr)에서 회당 50명씩 선착순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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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