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울산지법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dvertisement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Advertisement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 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발파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뀌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cant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