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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은 ▲ 개 물림 사고 가능성 ▲ 계량기 보호 통 위 물건 적치 ▲ 철판 중량으로 인한 끼임 위험 ▲ 검침 장소 진입 시 추락 위험 등을 토대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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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도 종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운영·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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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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