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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부터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누구나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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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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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천349명 중 6천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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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