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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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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에 지원하며, 금액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부문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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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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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는 등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적인 정책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거복지포털이나 G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해도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