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열린 '제24차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그룹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은 인공지능(AI) 설계, 개발, 배포 등 전 과정에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이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 아래 마련됐다.
Advertisement
아울러 ▲ 국가의 아동 권리 기반 AI 거버넌스 ▲ 책임·책무성 및 투명성 ▲ 아동 안전 ▲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 아동의 최선의 이익 ▲ 아동 참여 등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11가지 핵심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Advertisement
또 작년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온라인 아동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방패법' 도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