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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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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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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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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농협 공금이 2천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