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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와 둔산경찰서는 피해 임차인 20여명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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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1억원∼1억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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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법정수수료를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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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