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기남부경찰청은 종전에 수원팔달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를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2팀으로 이관했다고 21일 밝혔다.
Advertisement
중대재해수사팀으로의 이관 요건은 산업재해의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이며, 시민재해의 경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등이다.
Advertisement
아울러 중대재해 감식을 담당하는 전담과학수사팀을 동원해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씨는 터파기를 맡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이 구조물에 변을 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