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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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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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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웠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은 유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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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4월 6일 오전 경인선(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