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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를 이틀에 걸쳐 4회 동안 방화했다"며 "경찰에서 잡히지 않았을 경우 계속 방화를 할 의사였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에 대한 적개심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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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0~21일 광주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승용차 2대에 불을 지르고 다른 2대에는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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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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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