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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에 저장했다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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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받거나,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받은 뒤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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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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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jand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