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dvertisement
앞으로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제조자뿐 아니라 임대해 쓰는 카페·식당 등의 기기 운영자도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Advertisement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키오스크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