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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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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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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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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