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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는 복리후생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직원이 제주삼다수를 구매하도록 했고, 임직원 대상 위탁교육을 한 외부 교육전문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1억2천400만원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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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물류운영사업과 관련해서도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 해지 검토를 소홀히 했고,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때 신인도 및 성실도 평가항목을 삭제해 불성실한 사업수행 실적이 심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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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