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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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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 2월∼2023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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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들과 짜고 은행으로부터 9천7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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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건의 주범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sur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