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충분히 고려됐다"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에 위법은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는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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