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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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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충분히 고려됐다"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에 위법은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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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 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 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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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