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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 초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을 해체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충남과 대전의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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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이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경제·과학 중심 기본계획의 하위 항목으로 편입되는 조항도 있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은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고 시장의 협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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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통합특별시조례에 맡기면서 교육과 보육 체계가 정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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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권은 문제 조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답변 없는 입법은 합의가 아닌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