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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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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배관 등 공용부(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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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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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