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전관리의 경우 피해 건물 내 빈집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는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방수, 배관 등 공용부(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원까지 해준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했다.
접수는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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