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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1일 김문기 부시장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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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예찰 지역 설정(항원 검출지 반경 10㎞) 및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 이동 제한 명령(2월 6일까지), 가금 농가 소독 및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 야생조류 이상 징후 모니터링 강화, AI 의심 환자 발생 감시, 국민 행동 요령 전파 등 주요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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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는 2∼7일(최장 10일)이며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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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AI 발생 지역 및 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또는 결막염 등 안과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3-737-4091)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알려야 한다.
김문기 부시장은 "관련 종사자나 철새도래지·가금 농가 방문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