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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임금이나 자재 장비구입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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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주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월 1회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통장을 만들 수 없거나 당일 임금을 받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며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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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