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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하며 노후를 보내는 고령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연금 감액'의 족쇄가 풀린다는 점이다. 이미 일해서 벌어들인 월 소득 500만원 수준까지는 노령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정책 방향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수급자들이 정작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의문은 더 구체적이다. "법은 6월부터 바뀐다는데 그전까지 내 노령연금은 계속 깎이나?" 혹은 "이미 작년에 깎인 내 돈은 포기해야 하나?"와 같은 실질적 궁금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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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는다. 또한 이미 지나간 2025년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혜택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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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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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떼인 돈도 돌려준다"…2025년 소득분 소급 환급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행정적 절차가 뒤따른다. 연금공단이 임의로 수급자의 소득을 판단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일단 떼인 돈이라도 기준에만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방침이다.
◇ "내 연금 왜 또 깎였지?"…과세 자료 시차에 따른 오해 방지 총력
물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미리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이 불가피하다. 공단은 이런 행정적 시차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공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작된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sh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