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농가 ㏊당 500만원 직불금…2만∼3만㏊ 탄력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참여 농업인은 ㏊(헥타르·1㏊는 1만㎡)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사업 면적은 2만∼3만㏊ 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기존 쌀 수급 안정 정책은 시장 격리와 다른 작물 재배가 있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논콩은 재배면적이 지난해 약 2만6천 헥타르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3년(1만8천㏊) 대비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 쌀 등 타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 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다.
수급 조절용 벼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일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당 1천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당 1천56만 원)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민간 신곡을 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시장 격리와 공공 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비용도 절감된다.
수급 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다음 달부터 오는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와 계약 물량과 참여 면적 등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에 따른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 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불금(㏊당 500만원)을 받고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정곡 기준 ㎏당 1천200원)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수급 조절용 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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