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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해 말 '양구군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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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기를 통해 발급되는 전체 85종의 증명 가운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4종의 민원서류를 종류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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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읍면 사무소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면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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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주민등록증은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등 최신 디지털 서비스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최초 발급은 무료이나 재발급 시에는 1만 원(실물증 5천원 + IC칩 5천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재발급 후 6개월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액 면제와 IC 주민등록증 비용 감면을 통해 군민들의 민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