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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볼빅은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렸다. 회계상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비용인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순이익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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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담당임원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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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b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