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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인원 1천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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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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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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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사업주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