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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40대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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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보험사 보상 업무 경력과 자동차 수리 경력을 이용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고가의 외제차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아 외형만 부분 수리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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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손 처리비와 대인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들은 5번에 걸쳐 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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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전혀 남기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 3억원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