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는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미추홀구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입양자이다.
지원 범위는 진료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진단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전체 비용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개, 고양이 등 1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25만원 미만일 때는 비용의 60%만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분양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60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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