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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미추홀구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입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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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용이 25만원 이상인 경우 개, 고양이 등 1마리당 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25만원 미만일 때는 비용의 60%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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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예산은 600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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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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