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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규모는 교육여건 준비 기간과 부족 인원 충족 속도 등을 고려해 10% 또는 30% 등을 상한으로 해 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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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계위는 미래 의사인력 수요·공급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12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2040년 기준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가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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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가지 모델에 따라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 2천530명 ▲ 2천992명 ▲ 3천68명 ▲ 4천262명 ▲ 4천724명 ▲ 4천800명 등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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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산술적으로 5개 연도로 나누면 연 386∼840명이 되지만, 이를 5년간 균등 배분할지 단계적으로 증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별도의 증원 상한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급격한 정원 변동에 교육여건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상한율을 10% 또는 30%로 놓고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이 이미 증원분을 모두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정한 가운데 이들의 의무복무지역을 9개 도(道)로 할지, 여기에 수도권 취약지를 포함할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신현웅 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수도권과 이른바 인기 과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 때문에 지역·필수·공공 영역에서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이러한 "인력 불균형이 위기의 '결과'이자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대입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제대로 배분하고 이들의 의무복무가 끝나는 2043년 이후까지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정심은 추가 논의를 거쳐 설 이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별 증원분 배분은 이후 복지부와 교육부가 진행한다.
각 대학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에는 이러한 사항이 모두 반영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cin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