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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3대 교원단체는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을 악성민원과 폭력에서 지켜줄 핵심 대책이 빠져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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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 방안은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센터 확대 등 그간 교총이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반영했다"면서도 "정작 학교 현장을 옥죄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켜줄 핵심 과제들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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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특히 이번 대책에 '중대 교권침해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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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대책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할 때 교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가장 큰 허점은, 민원창구는 단일화됐지만 정작 그 창구를 운영할 '민원대응팀'을 누구로 구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다시 교사를 민원대응팀의 일원으로 차출한다면 '창구 단일화'는 교사에게 오는 민원을 잠시 우회시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교조는 각종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일부 포함됐다며 이전 대책보다는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민원창구 단일화 계획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교실 전화 등으로 시도 때도 없이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권한 명시, 과태료 상향, 교육감 고발 조치 강화 등도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논평을 내고 "학교민원 대응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라며 "교육부가 안내하는 '학교장 책임 아래의 민원대응팀'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가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 민원처리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가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민원 대응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과 관리자 평가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도 "현장에서 봉착할 문제들은 아직도 미지수로 남은 만큼 교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