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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2일 A(50·중국 국적)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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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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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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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