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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조합원 과도 부담, 건설경기 및 서민경제 위축 등 국가 주거 정책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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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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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은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까지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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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재연은 재초환법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부과 기준 시점이 과도하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