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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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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5년 일본 유학을 하면서 국내를 오가며 북한 측과 접선하는 등 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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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부자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감금당하며 가혹행위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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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관련 증거들이 모두 폐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진화위의 결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