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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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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간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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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좀 부탁드린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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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