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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가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년간 멈춰 서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매우 뜻깊은 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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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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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위로금 재원은 제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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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 결정되면 재원 분담 명목으로 지원할 제천시의 현안 사업과 예산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2024년 2월 유족 측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충북도의회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의원들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