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22일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학력이 뚜렷하게 적혀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만큼 유권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장관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로 나섰는데 자신의 저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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